- 제목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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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구)법제상벌위원회 → 스포츠공정위원회
■ 기능 : 규약 제41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협회 및 산하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협회 표창에 관한 사항
5. 경북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상훈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협회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도장 및 심사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심사 관련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