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도로교통법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관련 안내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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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윤 종 욱입니다.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도장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차량운행을 하는 도장에서는 차량에 탑승할 동승자를 구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강석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 17일 국회의원 강석호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태권도의 입장에서 현 법령의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 경상북도협회장, KTA회장, 국기원장, 경기도협회장, 국기원 국내사업팀장,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및 임원) 이에 강석호 의원은 11월 15일(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하였고, 우리의 의사를 계속 정부 측에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거리나 공간 지각능력,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6세미만) 대상의 교육기관만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하고, 그 외 차량은 후방영상장치 뿐만 아니라 전방영상장치, 센서등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함,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제2안) 제1안 수용이 어려울 경우, 동승보호자 자격을 규정해 국가에서 인력을 양성하여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승보호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제3안) 1,2안 수용이 어려울 경우 도로교통법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
(제4안) 1,2,3안 수용이 어려울 경우 절충안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까지만 동승자 탑승
공청회 전까지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협회 “회원전용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장 윤종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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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한]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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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은 대태협, 대책위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경북협회만의 의견입니까? 현재 대부분 주수련생이 초등3년이하인 점으로 볼때 4안은 동승자 찬성으로 보입니다.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0